KS C 7658(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) 표준개정에 따른 KS인증기업 후속조치 안내
작성일 : 2020-11-23 조회수 : 2997
KS C 7658 LED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
표준개정 및 후속조치 안내
KS C 7658 (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) 표준이 개정고시(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-0342호, 2020.11.04.)되었습니다.
KS Q 8001(KS인증제도-제품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)의 9.12항 (KS가 개정된 경우의 조치)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
개정된 표준에 따라 표시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,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개정 된 표준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.
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후속조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안내문에 세부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▶ 등록문의: 한국조명ICT연구원 신산업인증본부 KS인증팀(032-670-3864, 3866)
시험문의: 한국조명ICT연구원 시험총괄본부 기업서비스팀(1577-919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