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선(해외인증)

IC(Industry Canada)

IC는 캐나다 통신규격으로 국내와 마찬가지로 전파와 기타통신환경에서 생명과 재산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격이며, 미국의 FCC와 흡사한 규격입니다.
통신기기 및 PC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기/전자기기는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IC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.

관련 지침

캐나다 통신법 (Telecommunication Act), 캐나다 무선통신법 (Radiocommunication Act)

대상 품목

  • 단말기기
    (형식승인 대상)
    • PC주변기기 등 전자, 통신관련 제품
    • 전화기, 팩시밀리, 모뎀, 자동응답기, 키폰, PBX, 망보호장치등
  • 무선통신
    기기
    1종기기
    (형식승인 대상)
    • 모빌무선통신기기(지상, 항공, 해양용), 셀룰러폰, 무선컴퓨터링크
    • 저출력기기
    • 960MHz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고정된 통신서비스기기
    • 800MHz 듀얼모드셀룰러폰 등
  • MDD
    2종기기
    (형식승인 대상아님)
    • 산업, 과학, 의료용(ISM:Industrial,Scientific,Medical) RF발생기
    •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, 정보저장장치, 키보드, 프린터, 비디오 모니터등과 같은 10KHz이상의 유, 무선주파수를 발생,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

* 단말기와 I종 무선통신기기는 캐나다 산업성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, 2종 무선통신기기는 산업성에 별도의 인증신청 없이 기술규격에 적합하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.

시험 접수 참고 사항

  • 최초 시험 의뢰 시 의뢰업체 사업자등록증 제출 必
  • 신청업체와 계산서 발급업체 상이할 경우 의뢰서에 계산서 발급업체 담당자/연락처/E-mail 필수 기재
  • 제품사양 및 제품사진 등 시험에 필요한 서류 업로드 (사용자 매뉴얼, 파생모델 추가 시 차이점 서류 등)
  • 인증을 위한 시험 진행 시 필요한 시료 수량은 1대입니다. (특이 사항 발생 시 별도 요청)
  • 시료 수량 명확히 기입
  • 시험은 시료 입고 및 수수료 입금 완료 후 진행
  • 시험수수료는 연구원 내부규정에 따름
  • 국내시험 수수료 전용 계좌 : (은행명) 우리은행 974-023999-13-007 (예금주) (재)키엘연구원
  • 제출서류양식
    • 시험 의뢰 시 견적서와 함께 메일로 양식 제공
    • 양식 다운 : 키엘연구원 Menu>고객서비스>시험제출서류
  • 제출서류가 미흡 또는 지연될 경우 성적서 발행 지연

문의 아이콘문의

조명ICT시험본부 전자파센터 서진호팀장

Te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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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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